안녕하세요 리뷰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9월 21일의 조치로 지역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픽에 잘 나와있는데요. 내용이 깔끔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아래 링크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1_0002021311#_enliple
현재 부동산이 꾸준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몇몇 곳 (구리, 다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 과열이 식고 따라서 조정지역이 비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인 해운대도 비조정지역으로 풀렸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부터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들고 다시금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훈풍을 불기에는 물가상승률과 금리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비규제 지역의 혜택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이기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출, 세금, 청약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혜택 알아보기>
구분 | 항목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대출 | LTV (9억이하) | 무주택: 60% 1주택자: 50% (일시적 2주택) |
70% (최대 2주택까지 가능) |
DTI | 50% | 60% | |
중도금대출 | 50% (1주택) | 60% (최대 2주택까지 가능) | |
중도금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6개월 이내 전입 조건 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 약정 필요 | 전입 및 처분 조건 없음 | |
세금 |
양도세 | 2년 거주요건 필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거주 요건 없음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2년 내 주택 처분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3년 내 주택 처분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음 | ||
기존 취득세 |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
2주택자 세율 1~3% 3주택자 세율 8% 4주택자 이상 세율 12% |
|
증여 취득세 | 12% | 3.5% | |
종합부동산세 | 2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 (1.2~6%) |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 (1.2~6%) | |
다주택자 장특공제 | 적용사항 없음 | 다주택자 6%~30% 장특공제 | |
청약 | 분양권 전매 제한 | 최대 3년 | 전매 제한 없음 (분양가 상한제, 공공 택지 등 제외) |
청약 재당첨 제한 | 7년 | 없음 | |
청약 가점제 비율 | 85m2 이하: 75% 85m2 초과: 30% |
85m2 이하: 40% 85m2 초과: 0% (100% 추첨) |
|
1순위 청약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 및 다주택 세대주도 가능 | |
청약 통장 조건 | 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
이번엔 한 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번에 지방의 규제가 다 풀리면서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규제가 풀린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인기가 식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보여주면 그때가 첫 번째 고민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미리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여기를 다녀가는 모든 분들은 제 글을 통해 미리 준비하셔서 더욱더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리뷰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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